"경찰관의 플로이드 목 누르기는 승인되지 않은 물리력 사용"

입력 2021-04-07 07:46  

"경찰관의 플로이드 목 누르기는 승인되지 않은 물리력 사용"
살해혐의 쇼빈 일했던 경찰서 교관 증언…"수갑 찬채 엎드려 있다면 일으켜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에서 그와 같이 일했던 경찰 동료들이 나와 당시 목 누르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미니애폴리스경찰의 물리력 사용 교관인 조니 머실 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쇼빈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쇼빈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것은 승인되지 않은 물리력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증언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검사가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는 쇼빈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대가 통제되고 있었고 수갑이 채워진 상황이었다면 이것이 승인됐겠느냐"고 묻자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머실 부장은 경찰의 규정은 엎드린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들이 순응한다면 그들이 일어서거나 똑바로 앉도록, 또는 옆으로 눕는 회복 자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누군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땅에 배를 대고 있으면 숨쉬기 어려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 쇼빈의 변호인이 한 교차 심문에서 쇼빈이 사용한 목 누르기 기술이 다른 훈련 과정이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머실 부장은 다만 "우리는 경찰관들에게 가능하면 목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만약 누르기 위해 체중을 이용해야 한다면 그들의 어깨 위에 체중을 싣고 자세에 신경 쓰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목 누르기로 의식을 잃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경험상 10초도 안 걸린다고 말했다.
머실 부장은 사람의 몸집 크기, 기술의 숙련도, 상대방이 마약을 복용했는지 여부, 아드레날린 분출 여부, 심장 박동 수, 전반적 신체 건강 등 여러 가지가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누군가를 의식을 잃게 하는 데 "10초 미만"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미니애폴리스경찰의 위기개입 훈련 조정관 커 양 경사는 증인으로 나와 체포된 사람이 의학적 보살핌이 필요할 경우 이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경사는 "만약 누군가가 보살핌을 필요로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의학적 보살핌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관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처하기 위해 위기 의사결정 모델 훈련을 받는다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사람을 돌볼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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