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견제' 미·필리핀, 남중국해 상호방위조약 적용가능성 확인

입력 2021-04-09 11:46   수정 2021-04-09 11:48

'중국견제' 미·필리핀, 남중국해 상호방위조약 적용가능성 확인
미 국무·필리핀 외무 회담…중국 민병대 함정 집결에 우려 표명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 체결된 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을 휫선(Whitsun) 암초를 포함한 남중국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전화 회담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장관은 남중국해의 중국 인민해방군(PRC) 해상 민병대 함정들의 집결과 관련해 함께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2016년의 중재 판결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한 중국의 주장에 근거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중국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중국 선박 220여 척이 대규모로 정박하며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졌다.
필리핀은 이들 선박을 중국 당국이 동원한 민병대로 규정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군용기와 함정을 출동시켰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어느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모 전개를 통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왔다.
미국은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남중국해에 진입시켰다.
한편, 블링컨 장관과 록신 장관은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대로 늘어난 혐오와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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