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직원, 아파트 특공받으면 3년간 살아야

입력 2021-04-13 11:29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 아파트 특공받으면 3년간 살아야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은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받으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앞서 주택법이 개정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3년으로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등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매에 따른 차익만 챙기는 사례를 막고자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상제 대상 주택 중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100%이면 3년간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월 세종시 행복도시 특공 물량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아파트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별 특공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세종시 공직자 아파트 특공 대상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을 중도에 처분해야 할 때 매입을 LH에 신청하도록 하고, LH는 보름 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세부 내용도 마련된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감리자가 감리원의 현장 배치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게 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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