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고 귀먹은 변호사' 칼럼 쓴 호주 신문에 9천5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21-04-19 17:53  

'늙고 귀먹은 변호사' 칼럼 쓴 호주 신문에 9천500만원 배상판결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에서 70대 변호사에 대해 너무 늙고 귀가 먹어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기 어렵다는 칼럼을 게재한 신문에 대해 11만 호주달러(약 9천5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법원은 변호사 크리스 머피(72)가 조간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와 언론인 아네트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머피 변호사 측은 작년 10월 "(그가) 고령의 파괴적인 결과와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하지 못할 정도의 노인성 난청"에 시달리고 있다는 샤프의 칼럼이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게재되자 소송을 냈다.
머피 변호사 측은 문제의 칼럼이 고령과 난청 때문에 그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부적격임을 암시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변호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마이클 리 연방판사는 머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칼럼에 명예훼손 요소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 판사는 "소송을 경험하면 알겠지만, 저명한 NSW주 대법관을 포함해 많은 판사와 변호사들이 난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단지 법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도 "보청기를 낀 머피 변호사가 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난청으로 법정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신문의 논리를 일축했다.
머피 변호사는 법정에서 칼럼의 허위사실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거짓말 속으로 잠기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있을 예정이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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