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앞으로는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발전소가 건립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건립지로부터 5㎞ 이내 지역 읍·면·동에 대한 지원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등 영세 발전사는 이런 지원 조항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감시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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