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큰 기술기업이 기술특례 인정을 통한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여러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시총 5천억원 이상 기업은 복수 기관 평가가 단수 기관 평가로 바뀐다. 시총 1조원 이상 기업은 기술 평가 없이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 심사를 받는다.
거래소는 우량 유니콘이 상장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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