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광풍] ④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 韓…투자자보호 적극적인 美·日

입력 2021-04-25 06:11  

[코인광풍] ④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 韓…투자자보호 적극적인 美·日
美, 발행은 연방법·유통은 개별주(州)법 규제…가상자산 특화법률도
日, 교환업자에 면허·상장에 심사 의무…자율규제 병행
터키는 결제 금지·인도는 보유 금지 등 고삐 죄기도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가상자산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각국 정부별로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를 보인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등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법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거나(터키), 거래는 물론 보유조차 못 하게 하는(인도) 등 가상자산의 보유·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발행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 차원에서 규제하고, 유통시장은 개별주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SEC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계약'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다수의 증권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가상자산이 상품거래소법 상의 상품(commodity)에 해당한다고 본다.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특화 법률인 '비트 라이선스(BitLicense)를 제정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규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기존 자금송금업법을 유추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본 역시 많은 논의 끝에 가상자산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가상자산 교환업자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작년 7월 기준으로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24곳이다.
가상자산으로 상장하려면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새 가상자산 취급 등 변경사항은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업계 자율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라는 단체가 가상자산 교환업자의 규율 위반 시 주의나 경고, 회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투자 수익에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미·일 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다. 프랑스는 2019년 4월부터 기업성장변화법을 시행,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공개(ICO)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비자를 받지 않으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권유를 할 수 없고 사모만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은 '지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 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다. 독일에 가상자산의 발행, 채굴, 거래 등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 다만 가상자산은 은행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가상자산의 판매자(투자중개인)에 대해서는 인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국제거래(송금)는 중앙은행 사전 신고 등 외국환 거래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과 달리, 가상자산 보유·사용 자체에 고삐를 죄는 나라들도 있다.
터키에서는 지난 16일 중앙은행이 나서서 가상자산을 상품·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서 나아가 자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 설립자에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인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보유도 불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대 6개월의 처분 기간을 부여한 후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이 가결되면 주요국 중에서 가상화폐에 관해 가장 엄격한 정책이 될 전망이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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