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적절치 않아"

입력 2021-04-28 12:00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적절치 않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다른데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보험 분담 비율을 각각 50%씩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동부에 ▲ 제도 시행 초기 적용 직종 최소화 ▲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 차등화(종사자 75%·사업주 25%) ▲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