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토지·오피스텔 담보대출 받을 때도 'LTV 70%' 적용

입력 2021-04-29 14:30   수정 2021-04-29 14:54

은행에서 토지·오피스텔 담보대출 받을 때도 'LTV 70%' 적용
내달 17일 모든 금융권에 시행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는 'LTV 40%'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다음달 17일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농업인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인증하면 LTV 40%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개인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상호금융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등을 고려해 통상 LTV 60∼8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3.4%, 2019년 1.6%, 지난해 2%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 등 이미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되던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이들은 LTV 규제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반기마다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진행 중인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공동대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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