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시한폭탄 '가계 빚' 관리 당연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해야

입력 2021-04-29 16:25  

[연합시론] 시한폭탄 '가계 빚' 관리 당연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 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은행별 평균치로 관리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 기준을 돈을 빌리는 개인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자에게 일괄 적용키로 했다. DSR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연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표화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는 자신의 연간 소득을 살펴 원리금 상환 능력 안에서만 돈을 빌리라는 뜻이다. 우리의 가계부채는 작년 말 현재 1천726조1천억 원으로 1년 사이에 7.9% 급증했다. 대출 옥죄기로 올해는 5∼6%, 내년에는 4% 대로 낮추어 규모나 증가 속도에서 위험 수준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동안에도 과도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던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방안 발표를 늦춘 감도 없지 않다.

현재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때 등 두 가지로 제한된다. 이 규제 적용대상을 7월부터는 전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포함)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고 '연 소득 8천만 원' 조건은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83%, 경기 아파트의 33% 정도가 DSR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모든 차주에게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는 비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리 가계부채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늘어나는 속도도 가장 빠르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최상위권이어서 그대로 놔두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실물 경제 곳곳을 할퀴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대출수요가 급증해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지출로 시중 유동성이 넘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타난 패닉바잉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 가계의 빚이 늘어나면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아직 겉으로는 연체율 상승 기미가 없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이 정상화되면 연체율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에 DSR 규제 기준을 차주 개인 단위로 관리하기로 한 것도 결국은 이렇게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위험을 느끼고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 늘 그렇듯 부작용도 따른다. 서민·청년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은행 문턱이 높은 금융 취약계층에는 더욱 높은 대출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다 보면 미래 소득은 늘겠지만, 지금은 소득이 낮은 젊은 층엔 불리할 수 있다. 정부가 '장래 소득'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하겠다거나 4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대출 규제가 가계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그늘은 최소화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짜내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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