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개방' 등 적극행정 직원 선정

입력 2021-05-04 10:00  

공정위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개방' 등 적극행정 직원 선정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을 뽑아 포상했다.
대기업집단 구내식당 일감 개방을 유도해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김효식 사무관 등 3명, 피심 기업의 변호사가 제한적으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를 도입한 류수정 사무관 등 3명까지 총 6명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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