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13만원에 등록…자가격리로 해지 요청했더니 거부

입력 2021-05-11 06:00   수정 2021-05-11 09:53

스터디카페 13만원에 등록…자가격리로 해지 요청했더니 거부
코로나 사태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019년 4건→지난해 23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스터디 카페에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해 100시간 시간제 이용권을 끊고 13만원을 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미 이용한 10시간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이 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으로 2019년 4건, 2018년 3건에 비해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

이는 비대면 수업으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스터디 카페가 증가한 가운데 대다수 업체가 24시간 운영을 위해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쓰면서 결제 때 이용약관이나 환급 규정 등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8년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 중 92.7%(38건)가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었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 규정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대는 20대가 5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31.7%), 40대(7.3%), 10대(4.9%) 순이었다.
약관을 사전 안내했는지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따로 분석한 결과 91.2%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결제 방법은 키오스크 결제가 93.5%, 계좌이체가 6.5%였다.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1개월 미만(시간제, 기간제 모두 포함)이 52.6%, 1개월 이상이 43.9%였다.
소비자원은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는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을 유효기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일정 위약금 등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할 때는 이용권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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