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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족 명의 셀프대출' 지역농협 임직원 조사(종합)

입력 2021-05-12 16:21  

금융당국 '가족 명의 셀프대출' 지역농협 임직원 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소명 등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당국은 여러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질 대출자는 임직원인데 가족 등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직원이 여신 심사에 관여해 '셀프 심사'를 한 부분은 별도로 명확하게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가족 등의 대출을 취급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를 바꿀 수 있다는 자체 행동 강령이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이나 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을 다루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곳이어서다.
다만 당국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부천축협의 경우 (시흥이긴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역과는 거리가 먼 곳에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토지를 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긴급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만 공평한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의 비과세 예금 자금을 모아 투기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관행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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