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인센티브 기준일 뿐 의무 아냐"

입력 2021-05-26 15:29  

금융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인센티브 기준일 뿐 의무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리 상한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 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 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차익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민간 중금리대출의 적격요건을 개편하는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업권별 금리 상한은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춰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털 14%, 저축은행 16%로 정했다.
이를 두고 금리 상한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던 차주들이 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리 상한을 제시한 것은 중·저신용층(기존 4등급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 대출을 일정 금리 이하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상한 인하는 그간의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상한이 19.5%로 설정된 뒤 조정되지 않아 작년 전체 신용대출의 48.4%가 중금리대출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0월 대환(상환용) 대출 플랫폼인 '대출 이동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전체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출 이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신규 대출로 바꿀 수 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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