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거래 뚝, 호가 쑥'

입력 2021-05-26 16:11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거래 뚝, 호가 쑥'
거래 절벽에도 매물 실종…재건축 기대감에 집주인들 호가 올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지난달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한 달째를 맞았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거래는 얼어붙었으나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되레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조회하면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까지 이들 지역에서 계약 신고된 매매는 없었다.
아직 신고 기간(계약 후 30일)이 남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거래가 실종된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결국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이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또다시 들썩거리는 양상이다.
현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83.41㎡ 호가는 70억원 선으로, 지난 1월 시세와 비교했을 때 무려 20억원가량 뛰었다.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매는 한 건도 없다"면서도 "소유주가 내놨던 물건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없어도 소유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으로 호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 지표상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계속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구 0.13%, 양천구 0.10%, 영등포구 0.12%, 성동구 0.07%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과 같거나 오름폭을 확대했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지역인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효 전후로 '풍선효과'가 강해지면서 6주 연속 서울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또한 압구정동을 규제로 묶은 풍선효과로 반포·서초동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4주 연속(0.13%→0.15%→0.19%→0.20%)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담동·삼성동·대치동·잠실동을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거래절벽 상황에서 가격이 올랐다"며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점까지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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