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사업 폐지 추진에 임대사업자 반발…"정책 번복"

입력 2021-05-27 19:29   수정 2021-05-27 19:30

임대등록사업 폐지 추진에 임대사업자 반발…"정책 번복"
당장 등록임대주택 50만가구 영향권…매물잠김 등 우려
"정부가 갭 투기 종용하는 꼴…임차인 피해 우려"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여당이 27일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면 중단하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한때 각종 혜택을 주며 권장했던 정책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그 피해가 임차인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담았다.


골자는 등록임대는 건설임대만 유지하고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이다.
건설임대는 건물을 직접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태로 주로 건설사들이 영위하고, 매입임대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이미 작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안은 정책 대상을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특위안은 정부와 세부 내용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도 기본 방향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성 회장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6개월간만 인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주택을 정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가 갭 투기를 종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임대차 기간이 사실상 4년인데 갭투자가 아니면 매수세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6개월 안에 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며 "기간을 좀 더 길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50만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호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가구가 올해 말 58만가구, 2022년 72만가구, 2023년 82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159만가구에서 2년 뒤 절반 규모로 줄어드는 셈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서 세입자 보호까지 병행해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임대사업 물량 중 아파트나 강남권 물량은 극소수인데,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등 매물 확보가 기대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창엽 회장은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나타날 것이 명확해 반신반의했는데, 당정이 임차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매각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사용이 무마되고 주거하급지로 밀려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아직 입법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홍보, 단체행동 등을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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