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단기거래자에 중과

입력 2021-06-01 06:01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단기거래자에 중과
재산·종부세 과세대상도 확정…양도·종부세 개편 이달중 결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난다.

◇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 올해 재산·종부세 과세 대상 확정…종부세는 세율 인상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6월 1일이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여당 종부·양도세 논의 좀 더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은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 많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중지가 모인 상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마침표가 찍힌다.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부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이달 중 공청회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미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역시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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