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애틀, 정부기관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입력 2021-06-03 09:45  

미 시애틀, 정부기관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파괴적 결과" 우려로 카운티 중 첫 결정…실종아이 찾을 땐 허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시애틀이 포함된 미국 워싱턴주(州) 킹 카운티의 의회가 모든 정부 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킹카운티 의회는 2일(현지시간) 보안관실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에 대해 얼굴 이미지를 이용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표결했다고 CNN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미국의 카운티 중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 것은 킹 카운티가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지니 콜-웰스는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 또는 오용은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면서 새 법이 이를 방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킹 카운티는 다만 실종된 어린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몇 년 새 얼굴인식 기술은 보편적인 기술이 됐지만 이와 함께 논란도 커졌다고 CNN은 지적했다.
일례로 2019년 미국 연방정부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은 피부색이 어두운 소수인종과 여성의 경우 신원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워싱턴지부의 제니퍼 리는 "오늘 얼굴인식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킹 카운티 주민들에게 큰 승리이자 정부가 이 해롭고 인종 차별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킹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인 다우 콘스탄틴은 이 법안에 찬성하며 이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숨진 뒤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년간 경찰에 자사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레커그니션'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에 이 기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며 동참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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