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컨설팅…"신청한 곳 대상"

입력 2021-06-11 15:14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컨설팅…"신청한 곳 대상"
"신고 심사 조속한 진행 위한 컨설팅"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1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30여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FIU가 거래소들과 만난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FIU는 희망 회사를 대상으로 내주부터 7월 말 사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며 이날까지 신청 의사를 밝혀달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마다 5영업일가량 현장에 머물며 전산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지 못한 거래소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FIU는 이번 컨설팅을 위해 코스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는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희망자에 한해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금융당국이 거래소 실태를 파악·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신고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이를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시장참여자들이 거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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