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이전등기 마치면 공공주택복합사업 우선공급권 인정

입력 2021-06-15 18:37   수정 2021-06-15 19:02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 마치면 공공주택복합사업 우선공급권 인정
2·4 대책 우선공급권 부여일 2월5월→법 국회 통과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이달 말께로 늦춰진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은 이달 28일이다.
이르면 이날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면 되지만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 때문에 갑자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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