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화 현장조사…처남 회사 누락 혐의

입력 2021-06-17 10:51  

공정위, 금호석화 현장조사…처남 회사 누락 혐의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동일인(총수) 박찬구 회장 처남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을 현장조사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호석유화학이 2016∼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분리돼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별도 지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하다 올해 처음 계열사로 올렸다.
금호석유화학은 두 회사를 계열사에서 분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자료 누락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에 대해 매년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앞서 공정위는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조사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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