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청년·신혼부부 대상

입력 2021-06-20 12:00   수정 2021-06-20 21:21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 한도 3억→3.6억 확대…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다음 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함으로써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천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천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

금융위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으로 늘린다.
충분한 자금이 없는 청년층이 늘어난 한도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천명이 5조5천억원을 지원받았다.
향후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요건은 부합하지만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4천억원 규모의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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