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1일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력 구매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이 제한됐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전기사용자는 이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세부 제도 설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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