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 방해' 쑨양, 재심서 4년여 자격정지…도쿄행 물거품

입력 2021-06-23 00:35   수정 2021-06-23 11:35

'도핑검사 방해' 쑨양, 재심서 4년여 자격정지…도쿄행 물거품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이 22일(현지시간)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쑨양은 지난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CAS로부터 8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쑨양은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냈다.
당시 법원은 원심 판사 가운데 한 명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글을 SNS에 올린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재심은 원심과 다른 재판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판단, 4년여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자격 정지 기간은 CAS가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쑨양은 다음 달 열리는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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