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어업협정 발효…중앙 북극해 공해서 최장 16년 조업 유예

입력 2021-06-25 10:12  

북극해 어업협정 발효…중앙 북극해 공해서 최장 16년 조업 유예
북극해 연안 5개국+한국 등 비연안 5개국 참여…1차 총회 내년 한국서 개최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최장 16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북극해 어업협정)이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에 대해 공동연구를 하고자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이 체결한 협정이다.
이들 국가는 2015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차례로 자국에서 협정을 비준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5일자로 10개국이 모두 비준과 기탁을 완료해 협정이 발효됐다.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에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수역 내에 별도의 지역수산기구가 생길 때까지는 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당사국들은 2년 후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최장 16년 동안 이 수역에서 조업 활동이 금지되는 셈이다.
유엔 공해어업협정은 전 세계 공해에 대해 국제협약이 존재할 경우 해당 협약 당사국들이 조업 권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당사국이 임의로 조업하는 행위는 불법어업의 일종인 '비규제어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를 대상으로 생긴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당사국들이 조업 활동 유예를 결정함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유예 기간에는 사실상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북극해 어업협정 당사국들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자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당사국들은 15∼16일 화상으로 제1차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총회를 열었다.
준비 총회에서는 제1차 당사국 총회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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