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무임승차·일방통행에 '제동' 걸렸다

입력 2021-06-25 16:00   수정 2021-06-25 16:04

글로벌 IT기업 무임승차·일방통행에 '제동' 걸렸다
업계 전반에 망 사용료 협상 확대될 듯…구글·페이스북도 '타깃'
지난해 넷플릭스법 통과 이어 인앱결제방지법도 '속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로 해외 기업의 국내 인프라 무임승차가 더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등 글로벌 IT기업의 일방적인 국내 사업 행태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계기로 통신업계 전반에서 글로벌 IT업계를 대상으로 한 망 사용료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SKB는 물론이고, 역시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KT도 이번 결과를 계기로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상은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 움직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4분기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25.9%)을 점유한 압도적 1위 업체지만, 트래픽보다 '미미한 수준'의 서버 비용만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역시 구글과 넷플릭스(4.8%)에 이어 국내 트래픽 점유율 3위(3.2%) 업체지만, 국내 업체와 비교해 턱도 없이 적은 금액만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호소하는 국내 콘텐츠 업계의 입장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해외 IT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인상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도 해외 업계의 일방통행식 행태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 CP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의 책임을 지도록 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가 이번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직후 넷플릭스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1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구글이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글은 콘텐츠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감면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IT 생태계를 무시한 채 자사 이익만 좇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소비자와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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