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원화결제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신고 대상"(종합)

입력 2021-07-13 14:58  

은성수 "원화결제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신고 대상"(종합)
"가상자산 관련 법안 의견 모아지면 총리실에서 정부안 낼 것"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들어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서두르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금법은 금융위 소관 법인데 이번에 (의원들이) 낸 법안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학기술정통부도 연관돼 있고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의견이 모이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업법을 따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별도 분야별로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 인사도 참여해 조금씩 (얘기가) 흘러나간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가 있는데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다"며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나누기가 어렵고, 어떤 것은 두 개의 유형에 걸친 것도 있어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a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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