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상표권 침해했다"…GM, 포드 상대로 소송

입력 2021-07-26 04:10  

"'크루즈' 상표권 침해했다"…GM, 포드 상대로 소송
GM "크루즈 명칭은 고유 상표"…포드 "크루즈는 일반 용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의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크루즈' 상표권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GM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GM은 포드가 핸즈프리(hands-free) 운전 기능에 '블루 크루즈'라는 이름을 붙여 자사의 고유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블루 크루즈' 명칭 사용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크루즈'는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크루즈 컨트롤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GM은 성명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를 포드와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했지만, 우리는 브랜드와 자산을 강력히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GM은 2012년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기능에 '슈퍼 크루즈'라는 명칭을 붙이겠다고 공식화했고 자율주행 상용차를 개발하는 자회사로 '크루즈'를 두고 있다.
포드는 GM의 제소가 "쓸모없고 경솔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포드 대변인은 "운전자들은 수십 년 동안 크루즈 컨트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크루즈'는 일반적인 약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포드는 크루즈 기능에 '블루 오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올해 4월 '블루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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