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결함때 보상' 신뢰성 보험, 8월부터 혜택 강화

입력 2021-07-26 11:00  

'소부장 결함때 보상' 신뢰성 보험, 8월부터 혜택 강화
보험료 80% 지원·지원 상한액도 2천만원으로 올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8월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성 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자본재공제조합·삼성화재[000810]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 사업'을 내년 7월까지 연장하면서 보험 혜택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업이 성능검증 등을 거쳐 구매한 소부장 제품의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국산 소부장 제품의 상용화 등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기간도 기존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뢰성 인증 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가입대상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등 6대 분야 양산성능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 기업으로 확대한다. 보험 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실제 수혜 사례들이 생기면 관련 상품이 민간으로 더 확대되고, 기업들은 신규 소부장 제품을 채택할 때 위험 부담이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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