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 원

입력 2021-07-28 06:00  

'안전기준 부적합'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 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시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5천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천748대는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2019∼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천83대는 차량 후진 때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는 사례가 있어 리콜됐는데, 이는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또 2019∼2020년식 오디세이 1천753대는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7억5천800만 원이 부과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천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천3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제원과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점을 두고는 각각 과징금 1천400만 원, 1천만 원이 매겨졌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천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천900원을 물게 됐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천154대의 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7억7천1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에는 센터 콘솔 잠금장치가 없어 과징금 192만 원이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우 짚그랜드체로키 1천70대의 후방카메라 문제로 과징금 2억9천700만 원을 물게 됐다. 해당 차종은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됐다.
또 300C 1천170대의 경우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7천2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리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과징금 1억8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천700만 원, 63만 원이 각각 매겨졌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천500만 원을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아 과징금 185만 원이 부과됐다.
현대차의 쏠라티(EU)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110㎞로,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시속 9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과징금 115만 원을 내야 한다.
아이씨피의 경우 인정 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표]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
│ 연번 │제작·수입사│ 차명 │ 안전기준 │과징금 부과(원│
│ ││ │ 위반내용 │ ) │
├───┼──────┼───────┼──────────┼───────┤
│ 1 │ 혼다코리아 │ 오딧세이 등 │ FMVSS 101, 111 │ 1,000,000,000│
│ ││ 2개 차종 │속도계, 간접시계장치│ │
│ │├───────┼──────────┼───────┤
│ ││ 오딧세이 등 │ FMVSS 111 │ 1,000,000,000│
│ ││ 2개 차종 │간접시계장치│ │
│ │├───────┼──────────┼───────┤
│ ││오딧세이 │ FMVSS 111 │ 758,063,560│
│ ││ │간접시계장치│ │
├───┼──────┼───────┼──────────┼───────┤
│ 2 │ 비엠더블유 │ X5 xDrive30d │ 안전기준 제47조 │ 1,000,000,000│
│ │ 코리아 │ 등 14개 차종 │그 밖의 등화의 제한 │ │
│ │├───────┼──────────┼───────┤
│ ││ i8 Roadster │안전기준 제112조의11│53,390,980│
│ ││ │ 휠 │ │
│ │├───────┼──────────┼───────┤
│ ││K1300R 등 5개 │ 안전기준 제63조의2 │14,077,870│
│ ││ 이륜 차종 │원동기 출력 │ │
│ │├───────┼──────────┼───────┤
│ ││ R1200GS 이륜 │ 안전기준 제115조 │10,158,580│
│ ││ 차종 │ 제원의 허용차│ │
├───┼──────┼───────┼──────────┼───────┤
│ 3 │한국모터트레│CZD300-A 등 4 │ 안전기준 제80조 │ 879,447,960│
│ │이딩│ 개 이륜 차종 │ 후부반사기 │ │
├───┼──────┼───────┼──────────┼───────┤
│ 4 │ 한불모터스 │Peugeot 2008 1│ 안전기준 제95조 │ 771,852,990│
│ ││.6 e-HDi 등 8 │차실내장재의 내인화 │ │
│ ││ 개 차종│ 성 │ │
│ │├───────┼──────────┼───────┤
│ ││Peugeot e-208 │ 안전기준 제108조 │ 1,923,180│
│ ││ Electric │ 내부격실문 │ │
├───┼──────┼───────┼──────────┼───────┤
│ 5 │스텔란티스코│짚그랜드체로키│ FMVSS 111 │ 297,605,740│
│ │리아│ │간접시계장치│ │
│ │├───────┼──────────┼───────┤
│ ││300C │ UN ECE R3 │72,038,820│
│ ││ │ 후부반사기 │ │
├───┼──────┼───────┼──────────┼───────┤
│ 6 │아우디폭스바│A4 40 TFSI Pre│ 안전기준 제27조 │ 183,087,570│
│ │ 겐 │mium 등 8개 차│좌석안전띠 경고장치 │ │
│ │ 코리아 │ 종 ││ │
├───┼──────┼───────┼──────────┼───────┤
│ 7 │재규어랜드로│레인지로버 이 │ 안전기준 제88조의3 │67,484,720│
│ │ 버 │ 보크 D150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
│ │ 코리아 ├───────┼──────────┼───────┤
│ ││레인지로버 스 │ 안전기준 제88조의3 │ 633,330│
│ ││ 포츠 SDV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
├───┼──────┼───────┼──────────┼───────┤
│ 8 │포드세일즈서│머스탱│ FMVSS 111 │65,445,730│
│ │비스│ │간접시계장치│ │
│ │ 코리아 │ ││ │
├───┼──────┼───────┼──────────┼───────┤
│ 9 │메르세데스벤│AMG C 43 4MATI│ 안전기준 제38조 │ 1,851,760│
│ │ 츠 │C 등 2개 차종 │ 전조등 │ │
│ │ 코리아 │ ││ │
├───┼──────┼───────┼──────────┼───────┤
│ 10 │ 현대자동차 │쏠라티(EU) 화 │ 안전기준 제54조 │ 1,152,290│
│ ││물 밴 │ 최고속도제한장치 │ │
├───┼──────┼───────┼──────────┼───────┤
│ 11 │ 아이씨피 │인정18㎥ 덤프 │ 안전기준 제115조 │ 363,980│
│ ││ 트레일러 │ 제원의 허용차│ │
├───┴──────┴───────┴──────────┼───────┤
│ 합계 │ 6,178,579,060│
└─────────────────────────────┴───────┘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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