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홍콩' 깃발 질주 홍콩보안법 첫 피고인에 징역 9년형(종합)

입력 2021-07-30 18:05  

'광복홍콩' 깃발 질주 홍콩보안법 첫 피고인에 징역 9년형(종합)
"향후 홍콩보안법 재판에 구속력 발휘할 것"…항소 의사 밝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24세 남성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30일 홍콩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이날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 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7일 그에게 테러와 분리 독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29일 감형청원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분리 독립 혐의에 징역 6년 6개월, 테러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분리 독립 혐의에 따른 징역 6년 6개월에 이어서 테러 혐의에 따른 8년형 중 2년 6개월을 연속 복역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형량이 피고인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책임과 그의 사회에 대한 혐오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사회에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분리 독립(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퉁씨는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작년 7월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것을 기념하는 주권반환일이다. 지난해 주권반환일에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 전역에서 펼쳐졌다.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는 2019년 홍콩을 휩쓴 반정부 시위 때 널리 사용됐다.



앞서 재판부는 27일 퉁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62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선명하게 새겨진 깃발을 오토바이에 달고 질주하며 홍콩의 독립을 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질서의 상징인 경찰관 3명을 향해 돌진했고, 그런 행동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사회 구성원들에 공포심을 퍼뜨림으로써 사회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테러 행위를 저질다고 설명했다.
전날 감형 청원에서 퉁씨의 변호인은 퉁씨가 보통의 홍콩인으로, 누구도 해할 의도가 없었고 고의가 아닌 무모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퉁씨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때 중국 본토법을 참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13개월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는 향후 이어질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현재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와 조슈아 웡(黃之鋒) 등 민주 활동가 70여명이 기소된 상태다.
RTHK는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에 구속력을 발휘할 것이며 시민들은 해당 구호에 따르는 법적 위험을 경계해야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싱크탱크는 정부에 도전하는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와 같은 다른 구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홍콩 시민들은 팔을 들어 다섯 손가락을 쫙 편 채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5대 요구는 ▲ 송환법 공식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SCMP는 "진보 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에 또다른 타격이 됐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15일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됐다.
홍콩법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개된 배심재판을 적용한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배심원 재판은 지난 100여 년 홍콩 사법체계를 대표해왔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등엔 배심원이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홍콩보안법 46조를 들어 퉁씨의 재판에 배심원단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날 형량이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은 "무죄를 위해 싸워라"고 외쳤고, 퉁씨의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퉁씨는 "버틸 수 있다"고 답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야미니 미스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판결이 나오자 성명을 통해 "징역 9년형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에서 정부 비판가들에 공포심을 불어넣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감금하는 데 동원되는 무기라는 두려움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퉁씨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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