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결정(종합)

입력 2021-07-31 06:24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결정(종합)
해상 환적·北 방문해 석유제품 인도 혐의…형사절차도 진행중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인 소유 유조선 '커리저스'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2천734t급 이 유조선은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조선의 소유인은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이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궈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커리저스' 호의 석유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옮겨 싣는 이른바 '선박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9월에는 커리저스 호가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7억2천만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같은 해 11월에는 직접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궈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으며 커리저스 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궈씨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제재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궈씨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와 함께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도 함께 제기했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북한 석탄 2만5천t가량을 불법 운송한 혐의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고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한 바 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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