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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오지 건설현장 근로자에 코로나 진단비용 즉시 지원

입력 2021-08-04 17:03  

정부, 격오지 건설현장 근로자에 코로나 진단비용 즉시 지원
기재차관 폭염·방역 대응 현장점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격·오지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간병원 진단 비용 최대 10만원을 즉시 지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전남 영암군의 고속도로 강진~광주 간 2공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방역 대응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계약집행에 관한 지침을 405개 부처·공공기관에 긴급 시달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의 경우 현재 총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코로나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도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 방문 당시 건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건설 근로자는 민간 병원에서 3만~10만원의 자가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탓에,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안 차관은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 방역 지침이 잘 전달되도록 다국어 포스터를 부착하고, 수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맞춤형 방역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할 때는 공사 지체 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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