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기 결방 채널 58개 등록 취소

입력 2021-08-06 00:00  

과기부, 장기 결방 채널 58개 등록 취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58개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지난해 6월 시행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 이상 계속 방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한 뒤 등록 취소 대상 PP에 서면 통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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