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술이민자 영주권 문턱 낮추나…의회, 이민법 개정 권고

입력 2021-08-12 18:04  

호주 기술이민자 영주권 문턱 낮추나…의회, 이민법 개정 권고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연방의회가 기술이민자가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호주 연방의회의 기술이민 특별위원회(특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수월하게 장기 체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현행 호주 기술이민법에 따르면, 의료·컴퓨터·엔지니어·요리·타일 등 소수의 전문·기능직종 외에는 임시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권고안에는 이를 개정해, 모든 취업비자에 대해 나이 45세 미만과 영어 기준만 충족하면 직종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주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호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영업·판매·인사·교육·미용 등 많은 일반직 종사자들의 고용이민 문호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위는 또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기술이민의 경우, 신청인의 나이·영어·경력 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취업비자에 적용되는 최저 연봉 5만3천950호주달러(약 4천600만원)를 상향 조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외국 유학생들의 졸업 후 체류비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줄리언 리서 자유당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후 구인광고가 38% 이상 급증했다"면서 "호주인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수두룩하다"고 이번 권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호주는 작년 3월 이후 국내인의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는 국경봉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취업자의 신규 충원은 미미한데 이들 중 50만명 이상이 호주를 떠나면서, 기술인력 부족이 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가 회복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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