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미코바이오메드[21461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전문가용 제품으로, 콧속에 면봉을 넣어 채취한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는 20분 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 CE 인증을 받은 뒤 영국, 일본 등에 수출돼왔다.
이와 함께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역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전문가용으로 허가됐으며, 손끝에서 채취한 혈액 검체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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