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전남 소재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광주 소재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정동건설에 하도급대금 4천619만4천원과 지연이자 39만4천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성찬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1억6천351만8천원과 지연이자 8천800만7천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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