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입력 2021-09-02 11:00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내년 중 시행 또는 법령개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65에서 60세로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고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온 점, 주택연금과 같은 비슷한 상품의 가입연령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만 65∼69세의 농지연금 가입률이 증가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 완화한다.
농지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한다.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부기등기,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고 임대형 상품을 신설한다. 또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을 추진해 청년농,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 농지를 지원한다.
이번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은 연내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기등기와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 이용 효율화 방안 관련 내용은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관련 법령의 입법 절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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