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전문간호사법 시행 촉구 1인 시위 시작

입력 2021-09-03 18:05  

간호협회, 전문간호사법 시행 촉구 1인 시위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 특성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를 침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관련해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간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의협은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지도와 처방의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 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의협은 의료인 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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