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중 휴대전화 일시정지해도 국내문자 받을 수 있다

입력 2021-09-14 11:17  

해외장기체류중 휴대전화 일시정지해도 국내문자 받을 수 있다
KT 월5천500원에 서비스 출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KT[030200]는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해도 본인인증과 로밍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모든 서비스를 전부 차단하는 일시 정지와 달리 로밍 문자만은 받을 수 있다. 월 5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파견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고객은 일시 정지로 한국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 문자나 은행, 주식 거래 후 인증 문자 등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나 외교통상부에서 보내는 긴급재난 안내 문자도 받지 못했다.
KT 커스터머전략본부장 박현진 전무는 "해외 장기체류하는 고객들도 국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체류 고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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