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기관실용 무인 소화설비 기능 향상…열·연기 동시감지

입력 2021-09-27 11:00  

어선 기관실용 무인 소화설비 기능 향상…열·연기 동시감지
해수부, 내년 9월부터 새로 건조되는 10t 이상 어선에 의무 적용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 기관실에 특화해 화재 진화 기능을 향상한 소화 설비를 개발해 내년 9월부터 새로 건조되는 10t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가 이번에 개발한 소화설비는 열만 감지했던 기존 설비와 달리 열과 연기를 모두 감지할 수 있다.
소화약재를 화재가 시작된 곳에만 분사하던 기존 분사 범위는 화재구역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화재 진압 후에도 선내에 이물질이 남지 않아 어선 장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새 소화설비 성능 검증을 마치고, 올해 관련 기준을 개정해 새 소화설비가 법정 설비로 인정되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은 기관실 온도가 93℃에 도달할 때만 설비를 작동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93℃ 이하에서 수동으로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연내에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내년 9월부터 새로 건조되는 10t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새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선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은 대부분 어선원이 상주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해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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