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 제시…"정년까지 잔여연봉 보상"

입력 2021-09-28 08:14   수정 2021-09-28 08:15

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 제시…"정년까지 잔여연봉 보상"
노조 희망퇴직 조건 수용시 소비자금융 매각협상 속도 낼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하고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까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이같은 조건을 받아든 씨티은행 노조가 이를 수용할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지부진하던 소비자금융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녔을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더해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천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한다.
사측이 제시한 이같은 희망퇴직 조건을 수용할지 씨티은행 노조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번에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하면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2014년에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씨티은행은 당초 소비자금융 부문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과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출구전략'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인수의향을 밝힌 금융사들과 직원 고용승계를 두고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실상 신용카드, 자산관리(WM) 부문 분리매각으로 결론이 났으나 외부 공표만 미루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방안을 확정한 뒤 구조조정을 마치면 분리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전날 늦은 오후에 사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사측안에 대한 설명과 노조의 입장을 29~30일 중 발표할 것"이라며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0월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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