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코인거래 본인확인해야…인증폭주로 거래불가 우려

입력 2021-09-29 10:25   수정 2021-09-29 11:13

100만원 이상 코인거래 본인확인해야…인증폭주로 거래불가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유아 기자 = 신고 수리 '1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83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게 되면서 전산망 폭주로 거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비트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업비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 인증' 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의무들 중 하나가 고객확인 인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중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인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공지문을 통해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830만명의 업비트 이용자가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객확인 인증 시스템에 몰리게 되면 거래가 마비될 수 있고, 신원 확인에만 최장 석 달이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거쳐 이용자가 입력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1초당 3∼15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빠르게 처리된다고 가정하면 6∼7일에 끝날 수 있지만, 혹여라도 늦어지면 올 연말에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이용자에 대해 먼저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100만원 미만은 일주일 후 분산해서 확인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우려에 일단 FIU는 업비트에 신고 수리가 끝났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신고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FIU 관계자는 "고객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 이용자가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업비트와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라면서 "곧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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