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택연금 중인 알레한드로 톨레도(75) 전 페루 대통령의 본국 송환을 승인했다.
29일(현지시간) EFE·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톨레도 전 대통령이 공모와 돈세탁 등을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톨레도 전 대통령의 페루 송환은 미 국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001∼2006년 집권한 톨레도 전 대통령은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레시로부터 2천만 달러(약 23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는 페루 사법당국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잠적했다가 2019년 7월 미국에서 체포됐다.
페루는 미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톨레도 전 대통령은 미 법원의 송환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8개월가량 수감됐다가 지난해 3월 가택연금 상태로 전환됐다.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아니발 토레스 페루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톨레도가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페루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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