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철새 온다' 내달부터 5개월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입력 2021-09-30 11:00   수정 2021-09-30 12:02

'겨울 철새 온다' 내달부터 5개월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철새 따라 유입 가능성 커…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도 안심할 상황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는 겨울 철새가 오는 시기인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발생이 급증했으며 이번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1∼8월 야생조류의 AI 발병 건수는 유럽의 경우 지난해 대비 40배, 아시아는 3배 증가했다.
다른 동물질병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9월 시작으로 국내 양돈농장에서 모두 20건이 발생했고, 야생멧돼지한테서는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17개 시·군에서 1천636건이 검출됐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3건이 발생한 이후 아직 국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더 강화된 동물질병별 방역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 고병원성 AI 사전예방 강화…농장 자율 높이되 관리 철저하게
정부는 AI 방역과 관련해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통제·소독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오염원의 국내 유입을 빨리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103개에서 109개로 늘리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하며 농장의 자율성을 유도하되 가금농장별 지방자치단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추진한다.
오리의 겨울철 사육 제한은 기존 희망 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큰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선제대응 차원에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아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면 위기 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하는 범위는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 ASF 오염원 전파 차단 주력…구제역 일제접종 시작
ASF 방역은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 방역을 강화하면서 오염원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야생멧돼지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주변에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검출 이남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해 전파 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는 신규 차단 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계속해서 점검·보강한다.
오염원이 농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 개선은 이남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을 방지하려고 2019년 9월 발생 당시 설정한 4대 권역은 6대 권역으로 확대하고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한다.
ASF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은 주 5회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발생을 막는다.
이를 위해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일제접종을 한다.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보강 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1개월 후부터는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매량이 적은 농장은 현장점검과 항체 검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는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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