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해결위해 판매자 연락처 관계기관에 제공 필요"

입력 2021-10-05 11:34   수정 2021-10-05 11:34

"중고거래 분쟁 해결위해 판매자 연락처 관계기관에 제공 필요"
조성욱 공정위원장 국정감사 답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플랫폼에서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관련 질의에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때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판매자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피해자에 제공하도록 했는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락처만 제공하되 제공 대상도 공적인 분쟁조정 기구와 법원으로 한정하기로 법안 논의 방향이 정리된 상태다.
조 위원장은 "지금 전자상거래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판매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하면 (구매자에게) 줘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기업간거래(B2B) 플랫폼과 달리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은 전상법 상 청약 철회 보호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B2B와 C2C가 섞여 있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어떤 거래인지 알 수 있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의원 입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공정위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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