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주거전용 면적 상한 50→60㎡ 완화

입력 2021-10-07 11:00   수정 2021-10-07 11:02

원룸형주택 주거전용 면적 상한 50→60㎡ 완화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넓혔다.
또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원룸형주택 규제 완화는 지난달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이 지자체에 아파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아파트 관리비 계좌 잔고를 조회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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