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조정 내부 검토 중"

입력 2021-10-07 16:09  

정은보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조정 내부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시장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의로 하는 건데 과징금 부과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9개 시장조성을 가진 증권사에 상당한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을 보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장 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반적인 시장 질서 교란과 관련된 것을 시장조성자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더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또 "비록 예상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지만, 과징금이란 부당 또는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라며 "호가 정정 취소 등의 과정을 통해 증권사들이 부당하게 올린 이익을 우선 다시 (추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화투자증권[003530],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001720], 부국증권[001270]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발해왔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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