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 농지지원 자격요건 완화 등 규제 31건 정비

입력 2021-10-12 11:00  

농식품부, 청년농 농지지원 자격요건 완화 등 규제 31건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를 지원받는 청년농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속 공공기관 6곳에서 시행 중인 규제 가운데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혁신해야 할 31건을 발굴해 정비했다. 올해 안으로 16건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정부에만 적용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소속 공공기관에도 도입해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한 결과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규제를 계속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30세대의 자격 요건을 기존 만 20∼39세에서 만18∼39세로 완화했다.
또 그간 영농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했지만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aT센터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가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기존 'aT센터 운영요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렸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경마 비위행위의 실명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비실명 대리 신고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허용했다. 이때 대리인 자격은 변호사로 제한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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