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카드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우리월세' 서비스를 14일 출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우리월세는 개인 주거 월세는 물론 상가 월세도 납부할 수 있다. 학생 등 세입자 본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대납하는 경우에도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 수수료는 월세의 1%이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이 '우리WON카드' 앱에서 직접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 및 우리카드 심사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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